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21. 03:3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소재 죽진선착장에서 미리 운전해 온 처 명의 1톤 봉고프론티어 C를 주차하고 대기하던 중, D(4.89톤,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 어선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기간(6. 1.~11. 30.)에 포획한 대게 381마리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350마리를 건네받아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화물칸에 실어 위 죽진선착장 진입로 앞 도로변까지 운행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운전해 온 1톤 포터 냉동탑차 E를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D(4.89톤,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 어선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4,950마리를 건네받아 위 포터 화물차 냉동칸에 실어 위 죽진선착장 옆 마을 골목길까지 운행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용의선박(암컷 대게 불법포획) 레이더 항적 요청 자료, D 출입항 내역, 수사보고(범칙어획물 소지 경위에 대한), 차량 및 혐의선박 상황도의 각 기재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암컷대게 1,350마리(증 제1호), 대게 381마리(증 제2호), 대게암컷 4,950마리(증 제4호)에 대한 몰수를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