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D, F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K,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사회 선ㆍ후배 및 친구사이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A가 상선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분실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근처 및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로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위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D은 위 사상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베가아이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