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J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37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원고, L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J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B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369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자 피고 B, M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25호로 양도액 139,72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①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D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26호로 양도액 49,211,9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①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고, ④ 피고 E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27호로 양도액 34,236,100원, 근저당권자 피고 E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①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28호로 양도액 360,293,150원, 근저당권자 피고 E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1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일부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