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29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창원시 진해구 E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0. 11. 19.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대금 15억 원에 포괄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9억 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양수대금 총 15억 원 중 6억 원은 지급하였으나, 2012. 8. 22.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9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은 원고에 의하여 대표되었으나 원고는 위조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근거하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였고, 피고 C는 D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아리온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D이 원고의 개인회사나 다름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양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양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양수대금 9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조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