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4.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아파트 310동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06. 2. 2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2006. 3. 31.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0. 17. E 명의로 7,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 10. 18. 원고에게 8,000만원을 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피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6. 2. 27.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9억 8,000만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 6억 1,500만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8,000만원, 이 사건 대여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3개월분 이자 420만원을 뺀 청산금 1억 80만원 중 일부청구하는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지 여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