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379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7. 25.경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2003. 6. 30.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2009. 3. 11.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에게, 2011. 7. 1.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여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2. 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원리금은 2016. 3. 15. 기준 26,739,663원(= 원금 6,287,096원 이자 20,452,567원)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이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고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발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6,739,663원 및 그 중 원금 6,287,096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