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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3구단102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 비배부 개방창, 뇌진탕, 후각 저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① 코에 대하여 후각 상실로 보아 제12급 제7호(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② 다리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1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동통이 있다고 보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정하여 최종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3.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00도 이하에 불과하다.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관절 강직이, 넘어지거나 추락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폭음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폭탄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심인성), 절뚝거리거나 진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의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능동 운동에 의해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을 때 다리 관련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