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1.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7, 11 내지 21호증, 을가 제11, 12호증, 을가 제17호증의 20, 32, 을가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30.부터 2016. 2. 18.까지 시흥시 F 잡종지 778㎡(이하 ‘F 토지’라고만 하고, 시흥시에 있는 각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시흥시’의 기재를 각 생략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2012. 1. 25.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과 망인은 2007. 4.경부터 2008. 7.경까지 원고 소유의 F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6.경 G 인근에 있는 토스트 매점(원래는 원고의 소유였다. 이하 ‘이 사건 토스트 매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토스트 매점은 2008. 1. 29.경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망인은 위 G 인근에서 망인 소유의 I 마이티로우데크내장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토스트 판매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1. J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J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K 답 360㎡(이하 ‘K 토지’라고만 하고, 안산시에 있는 각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안산시’의 기재를 각 생략한다)를 임차하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2008. 3.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K 토지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2009. 3.경 공사용 안전그물망을 쌓아두었으며, 2010. 4. 말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O 토지에 휴게건축물 1동과 창고 1동을 신축하고, 2010. 5.경 O 토지에 잡석을 타설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