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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8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477,192 원 및 그 중 4,952,702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