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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427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51,555,023원과 그 중 148,623,277원에 대하여 201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각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