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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합16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 증 제 1호 )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03:03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 ’에 들어가 피해자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03:08 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를 꺼 내 돈을 담으라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대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 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3 급 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아울러 발음기능의 장애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법 제 11 조에서 정한 농아 자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