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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72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B(C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 나.

E(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망인과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가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을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가해자는 휘발유, 라이터를 가지고 가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망인을 위협하고, 그럼에도 망인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을 질러 망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망인은 2017. 3. 25. 버스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정류장에서 망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에 승차하였다.

망인과 가해자는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 말다툼을 벌였는데, 종점이 가까워져 오자 가해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중간의 정류장에서 모두 하차하였고, 버스에는 망인과 가해자만이 남게 되었다.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16:40경 종착역인 버스 차고지의 50m 전방에 이르게 되었고, 가해자는 망인에게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망인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망인의 전신에 쏟아부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전체 피부 80%에 이르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계속 돌진하여 차고지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4. 7. 00:01 화상 합병증(패혈증 및 폐렴 동반)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가해자의 위 가해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갑 제2, 4, 5, 7, 9, 10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