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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7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서울 중구 D빌딩 5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연락하여 위 ‘E’ 룸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시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E’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여, 36세), G(여, 37세) 등 성매매여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사진(현장사진), 일일매출장부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