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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16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경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1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 수 있고, 지시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하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8. 09:40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