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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41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은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가정산결과에 따른 금액을 도급계약금액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원, 피고 사이에 원가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가정산결과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원 발주처인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

)가 원고의 공사금액을 462,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8,600,000원(462,000,000원 - 323,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외에도 118,69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적어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66,118,50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 138,6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18,690,000원 합계 257,2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제15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원가정산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에도 정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개도국 공동관 인도양관 전시연출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고, 그 결과 전체 계약금액에서 236,70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현재 전시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가정산으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을 산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