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경주시 C 대 1,02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D 공장 용지 1,985㎡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하고, 건물을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1999. 9.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43㎡(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고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9. 6. 24. 경 피고에게 “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후 2015. 10. 경 현황 측량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귀 사의 건물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 사건 토지 상에 소재한 건물을 수리하고 토지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할 예정이니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 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5. 8. 17.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서 얻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로 알고 1999. 9. 3.부터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201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