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9 2017고단3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조성 )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3:35 경 서울 종로구 B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 등 )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 과거 위반자료,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