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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합20357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217,8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4.부터, 나머지 484,2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37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6.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련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등 하도급업체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2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378세대 중 353세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378세대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은 31,104.92㎡이고, 그 중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