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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4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일하던 홍보관에서 허위 ㆍ 과장 광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공모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당 심에서 추가로 채택 ㆍ 조사한 증인 R, S의 각 법정 진술과 R, S 작성의 각 진술서를 더해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