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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145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454』 피고인은 2017. 4. 23. 22:0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53에 있는 한남 파출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라 세 티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435』 피고인은 2017. 11. 8. 00:4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매장 앞 교차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열려 진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 크기 약 15cm) 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017 고단 1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1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 피해자들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