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단12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3. 10. 8. 육군에 입대한 후 2014. 10. 11.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신병교육대 입소 후 응급환자 이송훈련법 교육 당시 ‘업기법’을 실습하는 도중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과 동시에 요추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계속된 훈련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없고,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허리 부위와 관련한 특별한 질환이 없었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응급환자 이송훈련법 실습 도중 요추에 충격을 받은 이후 허리 부분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에 배치된 이후 약 10kg 상당의 무전기를 휴대한 상태로 반복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