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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9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9:50경 서울 은평구 B모텔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여, 2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