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음주 운전을 시도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갓길로 이동 주차를 할 목적으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