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집19(2)행,020]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풍화어업협동조합 강동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전라남도지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어업협동조합은 스스로는 어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공동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수산업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공동어업권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이유가 없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어촌계가 행사하는 어업권을 공동어업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양식어업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규정과 아울러 구 어업조합으로부터 이양받은 어업권행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경과적 규정에 불과하고 어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대로 공동어업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고 달리 그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양식어업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