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남편이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2013가합210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AA
2013. 10. 10.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최BB가 2009. 6. 30.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978 대 123.6㎡, 같은 동 978-2 대 115.1㎡, 같은 동 978-3 대 181㎡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1. 6. 13.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 나. 최BB는 2009. 6. 30.까지 위 각 부동산의 양수인 김CC 등으로부터 최BB 명의의 00은행 OOO-OO-OOOO-OOO 계좌(이하00은행 계좌'라 한다)로 그 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7. 1. 위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 OOO-OOO-OOOOOO 계좌(이하△△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는 2009. 6. 30. 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2009. 7. 1.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 의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OOOO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와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위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 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2009. 3. 30. 개설되어, 최BB로부터 위 OOOO원이 입금된 2009. 7. 1. 전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최BB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 2009. 4. 4.부터 같은 해 5. 5.까지 위 계좌에는DD'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일 O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최BB가 선우EE (본명 이FF)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일수이자인 사실, 위 계좌에 위 OOOO원이 입금된 2009. 7. 1. 이후에도 최BB는 계속해서 수시로 돈을 입출금 한 사실, 최BB는 위 계좌에 2009. 5. 4.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같은 해 5. 8.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같은 해 6. 17.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맞추는 등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돈을 입금 한 사실이 있고, 2009. 7. 1. 위 OOOO원이 입금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인 최BB가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최BB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되는 이상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되는바, 최BB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위 OOOO원을 입금함에 따라 위 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최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을 실제로 출연한 사람과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그 예금반환청구권이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예금을 실제로 출연한 사람이 예금명의자에게 그 예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최BB와 피고 사이에 2009. 7. 1. 위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