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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부동산세 신고후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877 | 종부 | 2009-02-02

[사건번호]

조심2008서1877 (2009.02.0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2007서148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327번지 OOOOOO아파트 1312동 803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1,304,000,000원으로서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7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5,991,360원, 농어촌특별세 1,198,270원, 합계 7,189,630원을 2008.3.31. 납기로 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가 심리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시 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보함이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1,304,000,000원으로 책정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 7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1,304,000천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6항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 또한 정당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신고후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 제(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기한내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3.31. 납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7,189,630원을 무납부 당연결정고지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3)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국심2007서1480, 2007.10.29.외)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