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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9. 21:5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역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율하서로3길 2에 있는 율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5회 등 동종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학교급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거래처의 확보 또는 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