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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3 2018가합104954

대표위원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5. 10.자 대표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대표위원 직무를 정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D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8. 4.경 선출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구역별 대표위원들(임기: 2018. 5. 1. ~ 2019. 4. 30.)로서,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5층 통신구역의 대표위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6층의 대표위원이다.

나. 피고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를 두고 있다.

피고 규약 제37조에서는 대표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7조 (대표위원회의 기능) 대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 또는 처리한다.

1.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D 건물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3. 관리비 등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승인

4. 관리인에 대한 관리위탁 수수료 결정

5. 건물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6. 총회로부터 대표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7.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8. 대표위원회 전체의 결의에 따른 D건물 상권활성화를 위한 층별 용도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피고는, 2018. 5. 10. 정기대표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원고들의 대표위원 직무정지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위 안건은 대표위원들의 투표를 거쳐(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3표) 가결(이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11.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대표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9. 2. 11. 개최된 정기대표위원회의에서 원고들의 대표위원 직무정지를 같은 날 해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