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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신일교통주식회사의 D 택시에 승차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던 중 조금 전 피해자가 "예약등"을 켜면서 승차를 거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너 같은 새끼들은 상습범이다. 내가 모를 것 같나. 신고한다."고 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서 내려 택시번호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물고 "남바(차량번호)만 적으면 되지 왜 욕을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너는 부모 형제도 없나."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젊은 놈이 왜 그러노."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