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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2012. 12. 2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8%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