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8:33 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 수리에 있는 국수 역 인근 도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여, 35세, 가명) 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E를 앞질러 인근 도로 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위 E를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후 위 E가 피고인을 지나서 육교를 통해 맞은 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육교 밑으로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같은 날 08:40 경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육교를 내려오는 위 E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상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