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나6503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일부금 1,642,796원(=원금 1,268,743원 미수이자 374,053원)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위 일부금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소송물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러한 승계인이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후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0. 21. 및 2008. 3. 2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실,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대금 이용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0가소90527)를 제기하여, 2010. 7.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