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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4고단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21:05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9. 24. 21:25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4. 21:10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소래초등학교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며 도로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오른편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 소유의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2,480원이 들 정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그랜져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4. 21:25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월곶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