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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진료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28,8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43』 피고인은 2019. 2. 11. 11:50경, 서울시 용산구 C상가 피해자 D 운영의 중고 컴퓨터 매장에서, 피고인이 2019. 2. 10.경 노트북(ASUS FX504GD - EN483)을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물건인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으로 위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7번, 11번, 12번, 14번, 15번, 18번, 23번, 25번, 4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노트북 사진, 각 CCTV영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번, 38번, 41번, 4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48번, 49번. 각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