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며 노숙자, 정신지체장애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속칭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물품 구입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를 받거나 직접 노숙자를 섭외하여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그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신분증을 위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고, E은 피고인의 제의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등을 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의 신분증을 받아 C 등에게 건네주고, C 등은 2014. 12. 16경 대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G, 대구광역시 중구 H(이하 기재 생략), 2013. 3. 4.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사진을 찍어 부착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2. 16.경 구미시 금오시장로 1길 2에 있는 구미칠곡축산농협을 방문하고, E은 그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