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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19: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너스를 받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양주 4병 등 시가 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무전취식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0회가 넘고, 그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이다.

- 피고인의 판시전과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전과인데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