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정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 층에서 ‘C’ 마 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경부터 2017. 12. 27. 20:50 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 인 당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D 등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