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9 2016고단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9: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던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C에서 취침시간이 아님에도 침구를 펴 놓고 있던 중, 위 수용 동을 시찰하던 피해자 교도관 D에게 적발되어 침구를 정리할 것을 지시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영상 녹화물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형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교도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