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4. 2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5경 목적지인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요금 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비없다. 임마, 회사 앞으로 받으러 와라 임마. 나도 택시 10년 했다. 임마, 이 새끼 없다고 하면 없는거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십니까. 차를 타고 오시면 차비를 주셔야죠.”라며 재차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직이뿔까”라고 욕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요금을 안주시면 파출소로 가셔야죠”라고 말을 하며,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가던 중 2013. 5. 4. 22:52경 I건물 130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4회 가량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도로가에 세우고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고개를 숙이자 왼팔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약 30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치아아탈구,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I건물 130동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증거를 안남기기 위해 블랙박스를 없애고 나서 니는 직이삔다.”라고 하며, 택시 내 운전석 앞에 설치된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계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