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8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청 복지지원과 C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9.부터 같은 해
1. 16.까지 6일간,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해
1. 22.까지 3일간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9일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