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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의 편의점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55 세), 경사 D(45 세) 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데려 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D이 “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 고 말하자 “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데 처리도 해 주지 않고 일을 그따위로 하니 경찰 새끼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순찰차 뒷자리에 드러눕는 등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끄집어 내리며 다시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 너희 개새끼들 때문에 렌즈가 빠졌으니 렌즈 찾아내라. “라고 말하며 배로 D의 몸을 3~4 회 밀치고, C이 피고인의 콘택트 렌즈를 찾아 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손으로 C의 등을 밀쳐 D,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불법이 크지 않고 순수 초범인 점, 수사 및 공판에서 반성문을 써내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