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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8 2014가단36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2.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