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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088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에 동종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무면허운전한 점, 이로 인한 엄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를 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 초기에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