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C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 처벌 전력이고 범행장소가 이 사건 범행장소와 인접하나 동일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 행, 범행수 법과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이 70세가 넘은 고령이나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