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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누60084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경위 등

가. 서울 송파구 E외 1필지 지상의 A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는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및 상가 1개동 324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조합은 2003. 6. 12.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B은 상가협의회의 회장, 원고 C, D은 상가협의회의 총무이다.

2.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다. 건물의 철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2) 기존 아파트(상가) 소유주에 대한 평형신청 및 배정방법 -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되 경합이 있을 경우 조합원 소유 아파트(상가)의 평형, 동별, 위치, 층수 등을 고려한 권리지분금액 순으로 한다. 3) 신축아파트(상가) 분양금액을 기존아파트(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책정하는 방법 - 신축아파트(상가) 분양금액은 공사비 및 층별 효용지수 등에 의하여 결정 - 기존아파트(상가) 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분담금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상가) 평가금액에서 기존아파트(상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조합원 권리지분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6 비용의 분담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산출한 평가액을 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