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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6고단25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정신의 학과 ’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E(52 세) 은 같은 병원 802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8:15 경 위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D 정신의 학과’ 802호 내에서 사건 전일 피해자와 서로 폭행 시비가 있었던 일로 화가 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찾아 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위에 약 7cm 가량을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806』 피고인은 2017. 5. 26. 17:55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왔는데 피해 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 각 길이 약 20cm )를 시가 미상의 식당 유리문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 수사보고 (I 병원 외래 초진 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피해 사진, 벌금 납부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