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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67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08,490원 및 2015. 1. 1.부터 울산 남구 C 대 906㎡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3. 26.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4. 4. 8.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대료는 73,108,490원, 2014. 4. 8. 당시의 월 임대료는 8,297,45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이 사건 토지 월 임대료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민법 제366조), 그렇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 내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또는 지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위한 지료는 그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4. 8.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지료 73,108,490원과, ② 2015. 1.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임대료 8,297,450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①의 73,108,4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법정지상권의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