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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5고단15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공주시 F에 있는 G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그 동안 주유 딜러로 거래를 해 온 4개 업체 (I, 아산 자동차 연구원, J, K)에 대한 유류 납품권을 줄 테니, 일단 나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면 위 4 곳 업체에 유류를 납품해서, 주류공급대금은 물론 그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L 주유소 등 매출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후 공급하지 못한 유류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삼화, 오일 필드 주식회사 등 매입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매출 거래처인 L 주유소 등에게 우선적으로 유류를 공급해 줄 생각이었고, 주유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매입 거래처에게 우선적으로 외상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4개 업체에 대한 유류 납품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시가 5,120만원 상당의 경유 32,000리터,

2. 26. 시가 3,200만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

2. 27. 시가 3,200만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 등 3회에 걸쳐 합계 시가 1억 1,520만원 상당의 경유 72,000리터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처 원장, 확약서, 공정 증서 등본, 차용금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