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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변제기한 2020. 10. 5., 매월 5일, 연 34.9%의 이율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부터 대부업체들부터 대출받은 돈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던 중 대출채무가 증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남게 되자, 대출 당일 신용정보조회에 그날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5. 10. 19. 한꺼번에 케이비저축은행(주)등 대부업체 7군데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만도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소득 370만 원 상당으로 위 대출금의 월 이자 400만 원 상당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임차한 미용실의 운영이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회사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대출심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