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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후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불응한 채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역 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큰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